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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개발공사가 다양한 청렴활동을 통해 청렴문화 조성에 앞장서고 있다.

제주도개발공사는 최근 청탁금지법 시행 1주년을 맞아 전 직원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청렴교육’을 실시했다고 3일 밝혔다.

공사는 10월 한달간 총 6차례에 걸쳐 현장과 사무실 근무자를 대상으로 ‘찾아가는 청렴교육’을 실시했다. 

교대시스템으로 연중 가동되는 현장 여건을 감안해 다양하게 교육일정을 편성, 참석률을 높였으며 직원들과 공감할 수 있는 내부 청렴강사를 활용해 맞춤형 교육을 실시했다.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시행 1주년을 맞아 실시한 이번 교육에선 해당 법률에 대한 직원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 인식조사 결과를 공유하는 한편 실제 적용사례 위주로 교육을 진행했다.

특히 공사는 청렴문화 확산을 위해 매년 윤리경영 추진계획을 책자로 만들어 전 직원에게 배부하고 있다. 

또한 청렴틈새교육을 비롯해 공사 1팀 1 청렴 특색과제 추진, 매월 둘째 주 수요일을 ‘청렴의 날’로 지정해 운영하는 등 다양한 청렴 활동을 통한 반부패 청렴문화 조성에 나서고 있다.

공사는 올해 5월  ‘윤리경영 추진단’을 발족하고, 공사의 청렴도 향상을 위해 청렴실천 결의를 다지기도 했다.

공사 임직원들은 △법과 원칙 준수 △부당이익 추구 금지 △지위‧권한 남용, 이권개입, 알선‧청탁 금지 △금품‧향응 수수금지 △부당한 간섭 배제 등 윤리경영 실천을 위한 5대 원칙을 천명했다.

공사는 제주도를 비롯한 26개 민·관 협력 네트워크인 ‘청렴제주 희망네트워크’에도 참여하고 있다. 지난 9월 청렴문화존 행사에 참여, 공사의 청렴 의지를 제주사회에  알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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