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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타 지역산 돼지고기의 제주반입이 지난 달 10일부터 허용되자, 그동안 상대적으로 가격이 높았던 제주산 돼지고기 소비자가가 크게 낮아지고 있다. 그러나 돼지고기 소비가 많은 음식점에서의 가격 인하는 거의 없어 소비자들이 느끼는 가격인하 체감은 미미하다는 지적이다. ⓒ제주의소리 자료사진

제주산 삼겹살·목살 소비자가 kg당 7000원 안팎 큰 폭 인하…소비자 체감 아직 미미 
 
제주도가 15년 동안 단단히 빗장을 채워온 돼지고기 반입이 허용된 지 20여일. 타 지역산(육지산) 돼지고기 반입이 풀리자 제주산 돼지고기 가격이 드디어 떨어지기 시작했다. 

<제주의소리>  취재 결과, 제주산 일반 돼지고기(백돼지) 가격은 타 지역산 반입 열흘 만인 지난달 19일부터 소비자 가격 기준 kg당 약 7000원 안팎으로 큰 폭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제주특별자치도 등에 따르면 타 지역산 돼지고기가 반입된 지난 달 10일부터 31일까지 도내에 반입된 돼지고기는 총 3만740kg으로 집계됐다. 

부산물을 제외한 돼지 1마리의 도체 중량을 상품인 80kg으로 기준할 경우 약 384마리가 반입된 셈이고, 반입이 허용된 10일을 기준으로 31일까지 22일간 타 지역산 돼지고기는 1일 평균 17.4마리 정도가 도내에 유통된 것으로 분석된다. 

지난해 기준 제주도내에서 도축된 돼지고기가 1일 평균 3500두 정도임을 감안할 때, 현재 도내 반입되는 타 지역산 돼지고기 유통 물량은 도내 전체 유통량의 0.5% 수준에 그친다. 

반입 물량만을 놓고 보면 아직 도내 돼지고기 유통과 소비자가에 영향을 미칠 수준은 아닌 것으로 보이지만, 이번 타 지역산 돼지고기 반입 허용이 15년 만에 이뤄진 것이고 이번 조치의 상징성만으로도 시장에 미치는 영향력은 적지 않다는 분석이다. 

실제로 제주도가 조사한 도내 축산물 가격 일일동향 자료에 따르면 반입 허용 첫날인 지난 달 10일, 제주지역 돼지고기(일반, 제주산)의 kg당 소비자 가격은 삼겹살이 2만9170원, 목살 2만8000원이었고, 일주일 뒤인 17일에도 가격은 변동이 없었다.  

그러나 반입 허용 열흘 만인 19일, 견고하던 제주산 돼지고기 가격이 급격히 떨어지기 시작했다. kg당 소비자 가격이 삼겹살 2만2330원으로 불과 이틀 전보다 6840원 떨어졌고, 목살도 2만1200원으로 6800원 낮아졌다. 

반입 허용 2주 만인 24일에도 삼겹살 2만2330원과 목살 2만1200원의 한주 전 소비자가는 유지됐다. 그러나 11월1일에 다시 소폭 하락해 kg당 소비자 가격이 삼겹살 2만1330원, 목살 2만70원을 기록했다. 지난 달 10일 반입 허용 당시와 비교할 때 kg당 소비자 가격은 각각 7840원과 6930원이나 크게 떨어졌다.   

하지만 이 같은 돼지고기 가격 인하는 아직 소비자들에게 체감 폭이 크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정육점에선 가격이 떨어졌지만, 대부분의 돼지고기 소비가 일어나는 음식점에선 아직 가격변동이 없기 때문. 

제주시 노형동 소재 돼지고기 전문음식점인 A업체 관계자는 “제주산 돼지고기만을 취급하고 있는데 지난달 하순부터 돼지고기 입고 가격이 많이 내렸다”며 “돼지고기 식당을 운영한지 10년 가까이 됐지만 제주산 돼지고기 가격이 이처럼 떨어진 건 이번이 처음 아닌가 싶다. 다만 아직 판매가를 낮출 지는 생각해보지 못했다”고 말했다. 

도내 전통시장에서 정육점을 운영 중인 P씨는 “연중 가장 대목이라고 할 수 있는 추석명절 직전은 물론 추석연휴 직후와 비교해도 현재 제주산 돼지고기는 소비자들이 가장 많이 찾는 삼겹살과 목살 기준으로 kg당 5000~6000원, 많게는 6000~7000원씩 낮아졌다”며 “국민식단이라고 할만한 돼지고기를, 특히 제주산 돼지고기를 소비자들이 저렴하게 살 수 있어 손님들 반응이 좋다”고 말했다.   

제주도 관계자는 “육지산 돼지고기 반입이 되긴 했지만 현재는 대부분 식당 식재료로 유통되거나 특정 마트에서만 판매되는 것으로 알고 있다”면서 “앞으로 인하된 제주산 돼지고기 가격이 음식점 가격 인하로 이어질지는 좀 더 지켜봐야 할 것”이라고 조심스런 입장을 내놓았다.  

제주지역 소비자들은 그동안 다른 시·도의 돼지고기 반입이 금지되면서 상대적으로 값비싼 제주산 돼지고기만을 선택 여지없이 먹어야 하거나, 수입산 구입만 가능했다. 제주산 돼지고기(백돼지)의 평균도매가는 1㎏당 2만원대로, 타 지역산(1㎏당 1만2000~1만3000원)에 비해 30~40% 높게 거래돼왔다. 

이 때문에 제주도민들은 "소고기 보다 비싼 돼지고기를 먹는다" "서울 대형매장의 제주산 돼지고기 값이 제주보다 싸다" 등의 불만을 토로해왔고, 타 지역산 오리·닭·소 등은 반입 허용하면서 유독 돼지만 반입 금지해 도민들의 선택권을 제한하거나 시장의 자율경쟁에 역행한다는 지적이 제기돼왔다. 

한편, 제주도는 지난 달 10일부터 국내 타 지역에서 생산된 돼지고기의 반입을 조건부로 허용했다. 반입조건은 사전 신고. 반입 예정 3일 전까지 제주도동물위생시험소에 반입품목과 물량, 반입지역 등을 신고하는 조건이다. 제주도는 돼지고기 반입 때 신고 내역과의 일치 여부를 확인하고 시료를 채취해 돼지열병 바이러스 검사를 시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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