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jpg
서귀포해양경찰서는 선불금을 받아 가로챈 혐의(사기) 한모(44)씨를 구속해 수사중이다.

한씨는 2016년 9월 연승어선 A호(29t)의 선주 김모(40)씨에게 임금을 미리 주면 1년간 선원으로 일하겠다고 속여 선불금 명목으로 2차례에 걸쳐 2000만원을 받아 가로챘다.

신고를 받은 서귀포해경은 피의자 주소지 주변을 중심으로 탐문활동을 벌여 지난 3일 서귀포시 표선면에서 한씨를 긴급체포했다.

해경은 고질적인 선불금 사기에 대응하기 위해 9월18일부터 11월30일까지 특별단속을 벌여 12명을 입건했다. 이들의 사기규모는 1억8000만원 상당이다.

서귀포해경은 “최근 선원 구인난이 심각한 상황을 악용한 선불금 사기 피해가 급증하고 있다”며 “선불금 지급시 반드시 신원을 확인하고 승선계약서를 작성해야 한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제주의소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