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동부경찰서는 식당 등에서 행패를 부리고, 무전취식한 혐의(업무방해·사기)로 정모(48)씨를 구속했다고 7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정씨는 지난 4일 오전 1시10분쯤 제주시 이도동 한 술집에서 술을 마시다 자신에게 “취했으니 집에 가라”고 말한 업주에게 폭언을 하는 등 인근 편의점과 식당 등 3곳에서 행패를 부린 혐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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