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동부경찰서는 식당 등에서 행패를 부리고, 무전취식한 혐의(업무방해·사기)로 정모(48)씨를 구속했다고 7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정씨는 지난 4일 오전 1시10분쯤 제주시 이도동 한 술집에서 술을 마시다 자신에게 “취했으니 집에 가라”고 말한 업주에게 폭언을 하는 등 인근 편의점과 식당 등 3곳에서 행패를 부린 혐의다. 이동건 기자 dg@jejusori.net 다른기사 보기 저작권자 © 제주의소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개의 댓글 회원로그인 작성자 비밀번호 댓글 내용입력 댓글 정렬 최신순 추천순 답글순 더보기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비밀번호 닫기 댓글수정 댓글 수정은 작성 후 1분내에만 가능합니다. 본문 / 400 비밀번호 닫기 내 댓글 모음 닫기
제주동부경찰서는 식당 등에서 행패를 부리고, 무전취식한 혐의(업무방해·사기)로 정모(48)씨를 구속했다고 7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정씨는 지난 4일 오전 1시10분쯤 제주시 이도동 한 술집에서 술을 마시다 자신에게 “취했으니 집에 가라”고 말한 업주에게 폭언을 하는 등 인근 편의점과 식당 등 3곳에서 행패를 부린 혐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