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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 전국체전 제주승마대회 무산과 관련해 2015년 11월26일 제주승마경기장에서 제주지방법원의 현장검증이 진행됐다. ⓒ제주의소리 자료사진
고법, 대한체육회 손해배상 1억8444만원 지급 주문...원희룡 지사 추가 소송은 미지수

2014년 제주에서 열릴 예정인 전국체전 승마대회를 일방적으로 인천으로 변경한 사건과 관련해 제주도가 항소심에서도 자존심을 지켰다.

재판과정에서 국정농단 사건의 핵심 인물인 최순실씨 개입 의혹이 일었지만 뚜렷한 증거가 나오지 않으면서 원희룡 제주도지사의 추가 소송 가능성은 낮아졌다.

광주고등법원 제주제1민사부는 제주도가 대한체육회와 대한승마협회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1심과 같이 원고에게 1억8444만원을 지급할 것을 주문했다.

대한체육회와 대한승마협회는 2014년 전국체전 승마대회 제주개최를 앞두고 돌연 승마경기를 내륙에서 개최하겠다고 공지하고 그해 10월29~30일 인천에서 대회를 치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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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체전이 끝난 후 원희룡 제주도지사는 일방적 대회 개최지 변경에 강한 불만을 표출했고 급기야 2015년 2월 대한승마협회와 감독기관인 대한체육회를 상대로 민사소송에 나섰다.

재판과정에서 대한승마협회측은 경기장 바닥을 규사(석영모래)가 아닌 해사(바닷모래)로 조성해 말들이 위험하고 배수도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며 경기장 설계 문제도 꺼냈다.

제주도측은 이에 공인 기준에는 어떤 재질로 깔아야 한다는 규정이 없다고 반박했다. 배수 논란에 대해서도 점검 전날 많은 비가 내린 상황을 고려하지 못한 점을 내세웠다.

재판부는 승마협회가 현장실사 전에 공식적인 통보를 하지 않으면서 제주도가 경기장 바닥에 비닐을 덮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못한 것으로 판단했다.

승마협회가 유독 제주경기장에 대해 바닥에 규사를 깐다거나 본마사가 200칸 이상이어야 한다는 등 국제경기수준을 요구한 점도 부당한 것으로 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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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순실(60·개명 후 최서원), 정유라(20·개명 전 정유연)씨 모녀가 2014년 제주서 열린 전국체전에 앞서 대한승마협회에 제출한 진정서. 승마경기장을 제주가 아닌 인천으로 옮겨달라는 내용이다. 당시 승마 경기는 진정서 내용대로 인천으로 옮겨 열렸다. ⓒ제주의소리 자료사진 <사진 제공=오영훈 의원실>
재판부는 제주도가 승마협회의 계속되는 보완요구를 받아들였지만 협회측이 최종점검 통보없이 일방적 실사로 개최불허를 결정한 것으로 보고 기대권을 침해한 불법행위로 판단했다.

제주도는 승마경기를 위해 사용한 예산 3억740만원과 위자료 2억원을 합쳐 모두 5억740만원의 배상액을 요구했지만 재판부는 배상 범위를 사용예산의 60%로 제한했다.

항소심 과정에서는 최순실씨가 전국체전을 앞두고 다른 선수 77명과 함께 대한승마협회에 ‘제주가 아닌 내륙에서 승마대회를 해야 한다’는 내용의 진정서를 제출한 사실이 드러났다.

최순실 개입 논란이 불거지자 원 지사는 2016년 11월 제주도의회 제347회 제2차 정례회 2차 본회의 도정질문에서 수사과정에서 추가 소송을 할 수 있다는 뜻을 내비쳤다.

제주도 관계자는 이와 관련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가 감사원에 감사를 요구했고 관련 통보가 있었던 것으로 안다”며 “다만 추가 소송 여부는 결정된 바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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