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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에서 간첩으로 내몰려 고문을 받고 억울하게 옥살이까지 한 70대 노인이 항소심에서도 누명을 벗었다.

광주고등법원 제주제1형사부(이재권 수석부장판사)는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징역 7년을 선고 받은 강모(77)씨의 재심사건 항소심에서 1심과 같이 8일 무죄를 선고했다.

제주출신인 강씨는 1962년 일본으로 밀항해 17년을 지내다 1979년 7월 고향으로 돌아왔다. 당시 제주경찰은 강씨가 간첩 활동을 했다며 그해 8월 제주경찰서로 체포했다.

강씨는 65일간 구금돼 각종 가혹행위를 받은 후 풀려났다. 이후 검찰은 강씨가 1979년부터 1984년까지 5년간 간첩활동을 했다며 1986년 영장없이 강씨를 체포했다.

당시 검찰은 강씨가 북한과 재일조선인총연합회(조총련)의 지시를 받고 탑동 해안 매립지 공사를 확인하고 제주항 경찰초소 인원 등을 확인했다고 주장했다.

결국 강씨는 1986년 5월 유죄를 인정받아 징역 7년에 자격정지 7년의 형을 선고 받았다. 그해 8월에는 항소심도 기각돼 형이 확정됐다.

강씨는 고문에 못이겨 허위진술을 했다며 출소 후 2013년 4월 재심 청구를 했다. 법원은 2015년 8월 재심 개시 결정을 하고 검찰의 항고가 기각되면서 2016년 8월 재심 개시결정이 이뤄졌다.

재판과정에서 강씨는 “수사기관의 고문과 불법 구금 등 가혹행위로 진술 한 것”이라며 “결코 공소사실과 같이 반국가단체의 지령을 받아 간첩행위를 한 사실이 없다”고 항변했다.
 
1심 재판부는 당시 수사는 영장없이 보안부대에 불법 구금된 상태에서 이미 이뤄졌고 수사초기 방대한 내용의 공소사실을 피고인이 스스로 장황하게 자백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봤다.

재판부는 “구금 상태에서 가혹행위로 임의성 없는 진술을 했던 것으로 보이는 점, 공판에서도 임의성 없는 심리상태가 계속된 점에 비춰 공소사실에 대한 범죄의 증명이 없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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