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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형사2단독 황미정 판사는 보건범죄 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유모(44.여)씨에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고 9일 밝혔다.

유씨는 1월25일부터 4월11일까지 서귀포시 자신의 집에서 눈썹 문신용 전기기구와 바늘, 연고 등을 이용해 불법 눈썹문신 업소를 운영해 왔다.

업소에서 유씨는 1인당 15만원의 비용을 받고 6명의 눈썹에 염색약을 넣는 방식으로 면허없이 의료영업 행위를 해 왔다.

유씨는 인터넷 카페에 버젓이 영업 광고 글을 게시하고 명함까지 제작했다. 국제미용인협회 보건위생이사 등 허위내용을 알리기도 했다.

의료법과 보건범죄 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상 문신은 의사 면허 소지자만 시술할 수 있다. 문신사 등 비의료인의 시술은 모두 불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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