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교육청이 내년 2월말 교육공무원 및 사립학교 교원 명예퇴직 시행계획을 9일 공고했다.

명예퇴직 신청이 가능한 사람은 퇴직 시점 기준 공무원(사립학교 교원 포함) 연금법상 재직기간이 20년 이상이고, 정년 잔여기간이 1년 이상인 사람이다.

징계의결을 요구하거나 승진임용 제한 기간, 형사사건으로 기소, 비위조사 또는 수사중인 사람 등은 명예퇴직이 제한된다.

명예퇴직수당 지급 신청은 오는 11월30일부터 12월6일까지 각 관할 교육청으로 하면 된다.

이후 ‘제주도교육공무원인사위원회’ 심사를 통해 상위직, 장기근속자 우선으로 명예퇴직자가 최종 결정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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