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0934_219537_0425.jpg
▲ 5월15일 오후 6시35분쯤 제주시 모 초등학교 옆 빌라에서 음란행위를 하고 도주하는 범인의 모습. (CCTV 제공:제주지방경찰청)
제주지방법원 형사4단독 한정석 부장판사는 공연음란과 주거침입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문모(48)씨에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10일 밝혔다.

문씨는 5월15일 오후 6시35분 제주시내 한 초등학교 옆 빌라 2~3층 계단에서 운동장에 있던 학생들을 향해 “야! 이리와 봐라”라고 소리친 뒤 음란행위를 한 혐의를 받아 왔다.

당시 학생들 7~8명이 운동장에 모여 놀고 있었으며 A씨의 행위를 목격하자 곧바로 112에 신고했다. 폐쇄회로(CC)TV 140여개를 확보해 나흘만에 자택에 있던 문씨를 검거했다.

문씨는 4월30일 제주시내 한 초등학교 놀이터 인근과 5월15일 모 어린이집 앞에서도 길을 걷던 여학생들을 향해 신체 중요부위를 노출하는 등 5차례에 걸쳐 음란행위를 했다.

한 부장판사는 판결문에서 “어린 여학생을 상대로 신체를 노출하며 성욕을 충족시키는 등 죄질이 불량하다”며 “다만 노출증이 있고 가족이 선도의지를 보이는 점을 참작했다”고 밝혔다.
저작권자 © 제주의소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