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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에서 페이스북에 자신을 비난하는 글을 올렸다는 이유로 마구 폭행한 혐의(중상해)로 재판에 넘겨진 남성들이 실형에 처해졌다.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부장판사 제갈창)는 중상해 혐의로 기소된 A씨(43)와 B씨(31)에게 징역 2년, C씨(35)에게 징역 1년2월을 각각 선고했다고 10일 밝혔다.

A씨는 지난 4월 25일 서귀포시 중문해수욕장에서 서핑을 즐기던 중 패들보드를 타던 D씨(36) 일행과 시비가 붙었다.

이후 D씨는 자신의 페이스북에 A씨에 대한 글을 올렸다. 글을 본 A씨는 자신을 비난하는 글에 대한 정정을 요구했다. 

이튿날 A씨는 B씨, C씨와 함께 제주시 이도동에서 D씨와 F씨(40)를 만나 몸싸움을 벌였다.

이 과정에서 B씨와 F씨가 서로 뒤엉켜 넘어졌고, A씨와 C씨는 F씨 얼굴을 발로 걷어차는 등 마구 폭행한 혐의다.

이 사건으로 F씨는 왼쪽 눈이 함몰되고, 골절, 홍체 영구 마비 등 중상해를 입었다.

제갈 부장판사는 “A·B·C씨가 F씨 회복을 위해 노력하는 것 보다 탄원서를 제출하는데 급급한 모습을 보이는 등 반성하고 있는지 의문이 든다”고 밝혔다.

이어 “이후 A씨가 5000만원, B씨는 4500만원을 주고 F씨와 합의했고, C씨가 500만원을 공탁한 점, 많은 사람들이 선처를 탄원하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판결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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