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 2018년 예산안 5조297억원 의회 제출...준공영제 등 대중교통 800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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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가 5조원대 예산안을 제주도의회에 제출했다. 특히 내년 예산안에는 도정 사상 최초로 복지예산이 1조원을 넘었다.

제주도는 2018년도 예산안을 전년도 4조4493억원 보다 13.05%(5804억원) 증가한 5조297억원으로 편성, 제주도의회에 제출했다고 13일 밝혔다. 2018년 예산안은 지속성장 및 도민 삶의 행복도를 높이는 사회복지, 문화, 생활환경, 교통·주차, 전략산업 인프라 구축 등에 중점 배분됐다. 

사회적 약자에 대한 복지서비스를 대폭 확대해 전체 예산 대비 20%를 투자, 처음으로 1조원을 돌파했다. 문화예산도 전체 대비 3.2%를 편성, 문화예술 플랫폼을 더욱 확산해 나갈 계획이다.

또한 지방교육재정부담금을 제주도세의 5%(386억원→622억원)로 지난해 대비 237억원 증가했고, 도민안전 및 생활불편 해소사업, 제주환경 자산 관리, 농수축산물 가격안정 등 1차산업 경쟁력 사업에도 재원을 배분했다.

세입예산은 자체재원으로 지방세 1조3990억원과 세외수입 3091억원 등 1조7081억원으로 전년대비 13.9% 증가했다. 중앙이전재원으로 지방교부세 1조3267억원, 국고보조금 1조2723억원으로 전년대비 7.4% 증가했다. 보전수입 등 내부거래는 순세계잉여금 및 예수금 확대로 전년도 보다 44.7% 증가한 7226억원을 반영했다.

복지예산은 아동·청년·여성·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에 대한 복지서비스 확대에 사용된다. 아동수당(5세까지) 월 10만원 신설, 211억원을 편성했고, 아동복지교사 교통비(10만원) 신설, 보육교사 장기근속 수당(5만원)도 신설했다.

발달장애인종합복지관 신축 30억원, 제주여성가족연구원 청사 매입 52억원, 여성복지 공공복합건물 신축 61억원 등도 확보됐다. 복지예산은 지난해 9020억원에서 1711억원이 증가한 1조731억원이 편성됐다.

문화예산은 문화예술공공수장고 조성사업 44억원, 제주성지 운주당터 토지매입 32억원, 제주돌문화공원 2단계 2차사업 140억원, 성산일출봉 녹지공간 조성사업 40억원 등 2722억원이다. 지난해 보다 426억원이 증가했다.

도시·환경예산은 도시재생 뉴딜사업 120억원, 제주국제공항입구 교차로 개선사업 70억원, 제주환경자원순환센터 387억원, 유수율 제고사업 137억원, 도시공원 사유지 매입 40억원 등 9008억원을 편성, 지난해 보다 1580억원이 증가했다.

도로·교통예산은 서귀포시 도시우회도로 120억원, 제주국제대 회차지 및 환승주차장 조성 토지매입 43억원, 국가어항 건설공사 270억원, 화순항 건설 137억원 등 4901억원이 편성됐다.

대중교통과 관련해서는 버스 준공영제 재정지원 605억원, 버스업체 유류세 연동보조금 68억원, 수요응답형 교통수단 운영지원 32억원, 저상버스 도입 지원 30억원, 어르신 행복택시 40억원, 환승행복택시 25억원 등 800억원이 포함됐다.

농림·해양 등 1차산업과 관련해서는 농어촌진흥기금 전출금 420억원, 수산물수출물류센터 40억원, 산림병해충 방제사업 165억원, 조건불리지역 직접지불제 139억원, 밭기반정비사업 136억원 등 5431억원이 편성, 지난해 4894억원 보다 537억원이 증가했다.

사회안전망 예산은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 118억원, 도민안전체험관 신축 70억원, 지방하천 정비 236억원, CCTV관제센터 39억원 등 1640억원이 편성됐다.

산업·중소기업 예산은 중소기업육성기금 출연 300억원, 전기차 구입보조금 847억원(국비 577억원, 도비 270억원), 전기차 폐배터리 재사용센터 30억원, 동문수산시장 주차환경개선 27억원 등 2193억원을 확보했다.

4.3 70주년 기념사업에 45억원, 4.3유족회 등 단체 지원 20억원 등도 편성, 70주년 기념사업의 차질없는 준비도 할 수 있게 됐다.

이중환 기획조정실장은 "문화·교통·복지·환경·도시건설 등 분야별로 도와 행정시 집중토론을 통해 2018년도 예산을 편성했다"며 "예산안이 확정된 후 실질적으로 도민이 체감할 수 있도록 신속집행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의회에 제출된 2018년도 예산안은 지방자치법 제127조 제2항에 따라 회계연도 시작 15일 전인 12월16일까지 의회의 심사·의결을 거쳐 확정·고시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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