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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제갈창 부장판사)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모(59)씨에 징역 5년에 신상정보 공개 3년을 선고했다고 13일 밝혔다.

전씨는 8월31일 오후 4시40분 도내 한 초등학교 앞에서 A(12)양에게 “과자를 사주겠다”고 유인해 자신의 집으로 데려 간 뒤 강제 추행한 혐의를 받아왔다.

재판 과정에서 전씨는 A양을 집으로 데려가 추행한 사실은 인정했지만 애초 강제추행의 목적은 없었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처음부터 추행의 목적이 있었던 것으로 봤다.

재판부는 “피해자의 진술이 일관적이고 허위 진술을 할만한 마땅한 동기도 없다”며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처음부터 추행의 목적으로 유인한 사실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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