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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의융 소장(가운데 노란 상의)과 노동당 제주도당 당원들이 아르바이트 노동 환경 개선 등을 요구하고 있다.
제주알바상담소(소장 정의융)가 근로기준법 위반 사업주들에 대한 엄중 처벌을 요구했다.

알바상담소는 13일 오후 2시 제주도의회 도민의 방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아르바이트 노동자의 노동권 보장과 노동환경 개선을 위해 대책을 강구해야 한다”고 밝혔다.

‘알바’는 일, 노동, 업적, 근로 등의 뜻을 가진 독일어 아르바이트(Arbeit)의 줄임말로, 본래 직업이 아닌 별도 수입을 얻기 위해 하는 단기 혹은 임시로 고용돼 일하는 것을 뜻한다.

최근 청년 취업률 등이 떨어지면서 아르바이트는 사회적 핫이슈가 됐다.  

알바상담소 정의융(25) 소장은 “1970년 11월13일 전태일 열사가 근로기준법을 지키라며 분신했다. 47년이 흐른 지금도 근로기준법이 제대로 지켜지지 않는 현실을 마주한다”며 “지난 9월부터 도내 아르바이트 노동자들을 직접 만나왔다”고 운을 뗐다.

이어 “아르바이트 실태조사에 응답한 146명 중 64%가 근로계약서를 쓰지 못했고, 70%는 주휴수당을 받지 못했다. 70%가 월 60시간 이상 일했지만, 4대보험도 가입하지 못했다. 89%는 연장수당을 받지 못했고, 생리휴가를 사용한 노동자는 없었다”고 주장했다.

정 소장은 “응답자 70%가 기초적인 노동법 공부가 필요하다고 했다. 또 53%는 권리를 찾아줄 노동조합이 필요하다고 응답했다”며 “근로기준법을 모르는 사람이 허다하다. 사업주 엄벌과 함께 근로기준법 교육이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정 소장은 “도내 2만2000여개 사업장을 관리하는 근로감독관은 14명이다. 1명이 1571개 사업장을 관리해야 하는데 불가능하다. 지금도 임금체불과 성차별, 성희롱이 방치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학교에서 노동자의 권리를 교육해야 한다. 대다수 학생이 아르바이트 노동자가 되지만, 권리 등을 모르고 일터에 나선다. 현실을 바꿔야 한다”며 “문재인 정부는 근로감독관을 대폭 확충해 근로기준법 위반 사업주들을 엄중 처벌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이와 함께  “제주도는 아르바이트 노동자들의 노동권 보장과 노동환경 개선을 위한 대책을 강구해야 한다. 또 제주도의회는 업주에 대한 노동법교육 의무 이수제 조례를 제정하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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