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gif
[초점] 문어·소라 잡다 범법자 안되려면...7가지外 도구 쓰면 불법, 웬만하면 안잡는게 상책 

이달 초 제주시 구좌읍 해안가에서 문어를 잡던 50대 남성이 주민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해경에 입건됐다.

올 여름에는 서귀포시 대정읍 갯바위에서 소라를 잡아 아이스박스에 담던 60대 남성도 주민의 신고로 해경에 적발됐다.

최근 제주 해안에서 일반인들이 수산물을 채취하다 졸지에 범법자가 되는 일이 발생하자 해경이 지방자치단체를 통해 홍보활동을 강화하는 등 대응책 마련에 나섰다.

제주에서 마을어업권이 부여된 해역은 1만4346ha에 이른다. 이중 1만2353ha는 어촌계, 나머지 1992ha는 수협에서 어업권을 행사하고 있다.

현행 수산업법 제9조(마을어업 등의 면허)는 ‘마을어업은 일정한 지역에 거주하는 어업인의 공동이익을 증진하기 위해 어촌계나 지구별 수산업협동조합에만 면허한다’고 규정돼 있다.

196731_226524_4921.jpg
제주의 경우 포구나 해수욕장을 제외한 대부분의 해안을 어촌계에서 마을어장 형식으로 관리하고 있다.

마을어장에서는 통행권 제한이 없어 일반인이 들어가는 것 자체가 불법은 아니다. 다만 법률에서 허용하지 않은 방법으로 수산물 포획에 나설 경우 자칫 범법자가 될 수 있다.

수산자원관리법 제18조(비어업인의 포획·채취의 제한)는 수산업법 제2조 제12호에서 정하는 어업인이 아닌 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방법 외의 포획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수산자원관리법 시행규칙 제6조(비어업인의 포획·채취의 제한)는 7가지를 제외한 어구나 방법을 사용하거나 잠수용 스쿠버장비를 사용한 수산자원의 포획·채취를 제한하고 있다.

허용 가능한 7가지 포획 방법과 수단은 △투망 △쪽대, 반두, 4수망 △외줄낚시 △가리, 외통발 △낫대 △집게, 갈고리, 호미 △손이다.

투망은 추가 달린 그물, 쪽대는 틀에 그물을 붙인 기구, 반두는 두 작대기 사이에 그물을 붙인 기구, 4수망은 그물로 만든 상자와 비슷한 기구, 가리는 밑이 없는 통발 모양이다.

194205_223185_3043.jpg
7가지를 제외한 도구를 사용하는 경우 모두 범법 행위가 된다. 작살 역시 허용 기구에 포함되지 않아 불법이다. 스킨스쿠버는 작살이 없더라도 포획과 채취만으로도 불법행위다.

최근 문어잡이에서 사용된 막대의 경우 제주해경이 해양수산부에 업무질의를 한 결과, 끝에 훌치기 바늘이 달려 있어 불법 도구에 해당한다는 답변이 돌아왔다.

법령에서 허가한 도구를 이용하더라도 수산자원관리법에 따라 포획과 재취를 금지한 기간에 포획해도 역시 불법이다. 소라의 경우 매해 6월1일부터 8월31일까지 포획을 제한하고 있다. 이른바 금채기다. 

일반인이 이처럼 허용되지 않는 방법으로 포획에 나설 경우 수산자원관리법 제65조(벌칙)에 따라 1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진다.

제주해경서 관계자는 “마을어장에서 불법포획으로 적발되는 사례가 계속 발생한다”며 “일반인들이 규정을 잘 모르는 경우가 많아 지자체와 협의를 통해 홍보에 나설 것”이라고 밝혔다.

제주시 관계자는 “매해 마을어장으로 인한 민원이 반복돼 개방어장 확대를 유도하고 있다”며 “불법적인 방법으로 포획과 채취를 할 경우 단속이 불가피하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제주의소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