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법원 형사3단독(부장판사 강재원)은 화물차 계량 증명서를 위조한 혐의(사문서위조·위조사문서행사교사·업무방해교사) 등으로 기소된 정모(37)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고 14일 밝혔다.

화물운송주선업체 대표인 정씨는 지난 2014년 11월부터 올해 5월까지 1401차례에 걸쳐 계량증명서를 위조해 화물차를 여객선에 승선시킨 혐의다.

해운법상 화물차를 승선하기 위해서는 선적하기 전에 화물차를 계량해야 한다.

강 부장판사는 “정씨가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지만, 계량증명서는 과적으로 인한 선박 침몰 등 대형 사고를 예방하는 제도다. 실효성을 위해서는 계량증명서의 진실성이 확보돼야 한다”고 판결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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