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부장판사 제갈창)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정모(35)씨에게 징역 2년6월에 집행유예 4년, 사회봉사 40시간을 선고했다고 14일 밝혔다.
정씨는 지난 8월23일 제주에서 ‘유튜브’를 이용해 미화 400달러(한화 약 45만원) 상당의 대마를 구입해 포항의 원룸에서 3차례 투약한 혐의로 기소됐다.
제갈 부장판사는 “정씨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닌 점 등을 감안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이동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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