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 수산업 등 생계형 종사자들은 공유재산을 수의계약으로 대부받을 수 있게 된다.

제주도는 올해 11월부터 보완·시행되는 공유재산 대부지침에 따라 서민의 생계형 대부에 대해서는 일정기간 수의계약이 인정된다고 14일 밝혔다. 

재산관리 업무의 투명성, 공정성 확보와 장기대부에 의한 공유재산의 사유화 방지를 목적으로 지난 2016년 11월부터 제주형 공유재산 대부지침을 시행해 모든 공유재산의 대부를 일반입찰로 진행하도록 했다.

하지만 일반입찰 시 지역주민의 온비드를 통한 전자입찰 참여의 어려움, 입찰에 따른 대부료 인상, 경작지 상실 등의 우려가 커지면서 농경지 등 생계형 공유재산의 대부에 대해서는 구체적 기준 마련을 위해 일반입찰을 1년간 유예했다.

이번에 보완된 지침에 따르면 농업, 수산업, 축산업을 하는 개인에 대해 2037년을 한도로 향후 4회까지 수의계약 갱신이 가능하도록 했다.

농경지의 경우에는 제주에 거주하는 개인이 1만㎡ 이하의 공유재산을 대부하고 있는 경우에는 일반입찰이 아닌 수의계약으로 대부할 수 있도록 했다.
 
하지만 서민 생계형 공유재산 대부라 하더라도 대부를 받은 자가 사망하거나, 대부를 포기하는 경우에는 계약종료에 따라 일반입찰 방식으로 계약방식이 전환된다. 

수정보완된 공유재산 대부지침에 따라 예외적으로 수의계약이 가능한 경우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제주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개인이 경작·목축·양식업 등을 영위하는 경우 생계형으로 인정되며, 1만㎡ 이하의 농경지 목적으로 개인이 공유재산을 대부하는 경우가 해당된다. 

2012년 이전부터 이미 공유재산에 주택 등의 사유건물이 있어 대부를 하고 있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합법적 건물은 수의계약이 가능하며, 불법 건축물은 원상복구 및 변상금 부과 대상이 된다.  

서민의 생계형 등 일부를 제외하고는 모든 공유재산의 대부는 일반입찰로 진행되며, 일반입찰에 의한 공유재산의 대부는 1회에 한해 갱신이 가능하다   

또한 공유재산에는 다년생 작물재배를 위한 대부가 인정되지 않으므로, 예전부터 공유재산을 대부받아 감귤 등의 다년생 작물을 재배하고 있는 경우에는 3년 이내에 원상복구하도록 하고, 3년 후에도 원상복구되지 않으면 변상금이 부과된다. 

이 경우에도 기존 대부자가 과수원을 원상복구해 농경지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2037년 한도로 신규 및 3회 갱신계약이 가능하다. 

제주도 관계자는 "공유재산 대부지침의 보완 시행과 함께 공유지를 무단점유한 경우 원상복구 명령, 변상금 부과, 고발 등의 의법처리 등 강력한 제재가 병행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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