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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주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김동욱)는 14일 오후 2시 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개정을 위한 전문가 토론회’를 개최했다. ⓒ제주의소리
제주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지방보조금 관리조례 개정’ 위한 전문가 토론회

소위 ‘눈먼 돈’으로 불리는 각종 민간보조금이 제대로 집행되고, 사후관리를 강화하기 위해서는 성과목표와 지표에 따른 성과평가 결과를 적극 활용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제주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김동욱)는 14일 오후 2시 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개정을 위한 전문가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날 김성주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재정사업평가센터 소장은 ‘지방보조금 관리 개선방향’ 발제를 통해 위원장을 포함해 15명 이내의 민간·공익위원으로 구성하게 된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의 한계부터 지적했다.

위원 구성원들이 해당 자치단체 인사로 구성돼 보조금사업에 대한 객관적, 가치 중립적 심의 자체가 불가능하다는 것. 게다가 사업 수가 많게는 수천 개에 달해 15명의 심의위원으로 심도 있는 심사를 기대하는 것 자체가 무리하라고 진단했다.

실제 A자치단체의 성과평가 결과를 보면 전체 보조금사업 중 97.7%가 우수 이상 평가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대해 김 소장은 “평가결과만을 놓고 보면 온정적인 평가로 판단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따라서 지방보조금 관리 개선방향은 비교적 명확하게 제시됐다.

김 소장은 먼저 “보조금 심의절차의 차별화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모든 보조사업에 대한 동일한 심사 절차를 거치도록 한 것을 △대상이 제한적이고 반복적인 사업 △시의성이 필요한 사업 △후속조치기간이 필요한 자본보조사업 등에 대해서는 심의절차를 간소화해 집행률을 높이는 동시에 행정의 효율성을 제고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현재는 사업계획 수립→위원회 심의→예산편성 및 의결→공모 및 접수→브사 자체심사→위원회 심의→교부신청 및 결정 등 7단계 절차를 거쳐야 한다.

김 소장은 특히 현재 예산의결 후 공모하도록 되어 있는 것과 관련해 “공모기간만 한 달이 걸리는 문제점이 있다”며 “예산이 이월되거나 제때 추진하지 못하는 경우를 방지하기 위해 예산편성 이전에 먼저 공모를 한 후 심의를 진행하는 방식 등의 사업성격별 심의절차를 이원화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보조금심의위원회의 분과별 운영을 제안하기도 했다. 수천 개에 달하는 보조금 사업을 위원 15명이 심의하는데 한계가 있는 만큼 △문화체육관광 △복지 △환경 △농림수산 등 위원회를 분과별로 운영해 위원회 운영의 효율성을 높일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아울러 김 소장은 심의위원회 구성과 관련해 “전문성·신뢰성 확보를 위해서는 지자체에서 선임하는 방식에서 다수의 추천인사 중에서 객관적인 기준에 의해 선임하거나 공모를 통해 선임하는 방안을 검토해볼 수 있을 것”이라고 제안했다.

특히 김 소장은 “한정된 재원 내에서 지방재정을 운영해나가는 현실을 감안하면 지방보조금에 대한 성과평가를 통해 주민에게 유익한 사업은 권장하되 소모적인 극히 일부에게만 수혜가 돌아가는 사업은 지양하는 시스템이 필요하다”며 “우수사업은 유지 또는 추가 지원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하고, 사업목적이 불분명하고 1회성·낭비성 사업은 예산삭감이나 일몰이 될 수 있도록 성과평가 결과를 적극 활용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김 소장은 “보조사업자가 제출하는 사업계획서에 성과목표와 성과지표를 명시하도록 해 보조사업자가 사업 기획단계에서부터 성과에 대한 부담감을 가질 수 있도록 한다면 현재보다는 더 효율적일 것”이라고 말했다.

김 소장은 또 지방보조금 성과평가가 제대로 실시되고 있는지에 대해 외부전문기관에 의한 객관적이고 중립적인 평가를 받는 방안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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