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 2600만원 체납...제주도, 1000만원 이상 고액 체납자 12명 공개 

1000만원 이상 지방세 고액 체납자가 제주에는 12명(법인 포함)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제주도는 15일 지방세 고액·상습체납자 12명(법인 8개, 개인 4명)의 명단을 홈페이지( www.jeju.go.kr )에 공개했다.

명단 공개 대상자는 체납 발생일로부터 1년이 지나고 1000만원 이상 지방세를 체납한 경우다. 공개 대상 항목은 체납자의 성명, 나이, 직업, 주소, 체납세목·납부기한 및 체납 요지 등이다.

이번 대상자는 올해 1월1일 기준으로 1000만원 이상 체납 상태가 1년 넘게 지속된 신규 체납자 중 6개월 이상 소명기회를 부여했음에도 특별한 사유 없이 납부하지 않은 개인 및 법인 체납자다.

제주지역 최대 체납자는 주택건설업체 (주)H사로, 지방소득세 5300만원을 체납했다. 

한때 중국여행객을 싹쓸이하다 시피 했던 화청여행사도 2600만원의 지방소득세를 체납했다. '사드 보복' 사태에 직격탄을 맞은 것으로 보인다.

개인 체납자 중에는 자동차정비업을 운영하는 Y씨가 소득세 3000만원을 체납, 최고액 체납자로 기록됐다.  

제주도는 지방세 체납액 집중 징수 체제 운영으로 끝까지 추적·징수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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