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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형사3단독 신재환 부장판사는 특수절도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모(22)씨에 징역 1년6개월, 남모(24)씨에 징역 1년2개월을 선고했다고 15일 밝혔다.

이들은 8월24일 오전 1시30분쯤 제주시 노형동의 한 자동차공업사에서 4500만원 상당의 아우디 승용차에 들어가 차 안에 있던 스마트키를 이용해 시동을 걸었다.

박씨의 경우 무면허 상태에서 이날 운전석에 올라 운행하는 하는 등 8월27일까지 훔친 차량을 몰고 다니다 경찰에 덜미를 잡혔다.

신 부장판사는 판결문에서 “피고인들 과거 특수절도죄 등으로 실형을 선고 받은 전력이 있고 박씨는 무면허운전 범행까지 함께 저지른 점을 고려했다”며 실형선고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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