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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6년 3월14일 밤 11시59분쯤 제주시 조천읍 함덕포구에서 고모(23·인천)씨가 몰던 렌터카가 바다로 빠져 차 안에 있던 3명이 모두 숨졌다
술을 마신 운전자가 부주의로 바다에 추락했더라도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교통시설을 설치하지 않았다면 관리주체인 제주도에 배상책임이 있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제주지방법원 민사2단독 윤현규 판사는 전국렌터카공제조합이 제주도를 상대로 제기한 구상금 소송에서 1억6140만원의 배상 책임을 인정했다고 16일 밝혔다.

소송의 발단이 된 사건은 2016년 3월14일 오후 11시59분 제주시 함덕포구 인근 해안도로에서 발생했다.

당시 고모(23.인천)씨가 아반떼 렌터카를 몰고 조천에서 함덕 방향으로 이동하던 중 굽은길에서 제동을 하지 못하고 중앙선을 넘어 바다로 추락했다.

고씨는 스스로 헤엄쳐 빠져나오다 탈진한 상태로 구조됐으나 병원에서 치료를 받다 숨졌다. 함께 차량에 타고 있던 김모(26·경남 창원)씨와 박모(22·전남 완도)씨도 끝내 목숨을 잃었다.

당시 고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223%의 만취상태였다. 국립과학연구원 분석 결과 사고 직전 차량은 시속 65~68km의 속도로 운행중이었다. 해당 지점의 제한 속도는 시속 50km다.

전국렌터카공제조합은 추락지점에서 과거 두 차례나 비슷한 사고가 발생한 사실을 확인하고 사고 책임을 물어 제주도에 3억2281만원의 구상권을 청구했다.

재판부는 사고 지점에 대한 도로이탈 방지가 절대적임에도 방호울타리가 설치되지 않았고 추락지점 방지턱의 높이가 최소 7cm에 불과해 사고 방지 기능이 부족한 점을 인정했다.

윤 부장판사는 판결문에서 “추락 지점에서 비슷한 사고가 이미 있었고 제주도 역시 사고 가능성을 예견할 수 있었다”며 “운전자 과실이 가장 크지만 제주도 잘못도 인정된다”고 밝혔다.

사망사고 직후 제주도는 추락지점에 가드레일을 설치하고 과속방지턱과 도로표지병, 시각 유도표시 등을 설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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