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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해군기지 강정마을에서 불거진 사주경계 논란과 관련해 재판에 넘겨진 조경철 강정마을회장에 대해 법원이 죄를 묻지 않기로 했다.

제주지방법원 형사4단독 한정석 부장판사는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기소 된 조경철 강정마을 회장에 대해 16일 형을 면제했다.

이번 사건은 2016년 4월28일 서귀포시 강정마을에서 진행된 ‘제주민군복합항 통합항만 방호훈련’ 과정에서 해병대9여단 소속 군인들이 총부리를 겨누자 조 회장이 항의하면서 불거졌다.

당시 해병대 군인들은 군용차량에 올라 외부를 향해 총구를 겨누는 사주경계를 하고 있었다. 강정주민들은 군인들이 자신들을 향해 총을 겨눴다며 즉각 반발했다.

조 회장은 이 과정에서 차량 이동을 막아서고 탑승한 해병대 군인들을 항해 쓴소리를 건넸다. 해당 군인은 이에 조 회장을 모욕과 명예훼손 혐의로 경찰에 고소했다.

서귀포경찰서는 조 회장이 출석 요구를 거부하자 그해 9월5일 긴급체포했다. 경찰은 수사과정에서 명예훼손을 제외한 모욕과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를 적용해 사건을 검찰에 넘겼다.

검찰 이에 조 회장이 군인들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키는 구체적 발언을 하지 않았다며 모욕과 협박 혐의를 제외한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만 적용해 기소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정당행위를 주장하지만 수단과 방법에 비춰 이를 인정하기 어렵다. 다만 해병대가 총구를 겨누자 이를 항의하는 등 참작할 사안이 있다”며 형 면제 사유를 밝혔다.

형의 면제는 범죄가 성립해 유죄가 인정되지만 법률상 규정된 사유에 한해 형벌을 부과하지 않는 것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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