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단속에 적발되자 친동생 행세를 한 대학생이 징역형에 처해졌다.

제주지방법원 형사3단독 신재환 부장판사는 사서명위조와 도로교통법 위반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현모(24)씨에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17일 밝혔다.

현씨는 4월15일 오전 5시8분쯤 술을 마신채 제주시 연동 제원아파트에서 무면허 상태로 차량에 올라 1km 구간을 운행했다. 당시 현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172%였다.

경찰에 적발된 현씨는 신원을 묻는 경찰관에게 친동생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를 알려주며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에도 허위 인적사항을 적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이 반성하고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을 참작했다”며 80시간의 사회봉사와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함께 명령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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