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속 중점 점검사항은 이동탱크저장소 상치장소와 공차 주차의무 위반 여부, 이동탱크저장소 완공검사필증 및 정기점검기록 비치의무 위반 여부 등이다.
위험물 이동탱크저장소로 등록된 차량은 반드시 지정된 장소에 주차해야 한다. 주차시 탱크를 비워야 하지만 겨울철 유류 배달이 증가하면서 영업주들이 이를 어기는 일이 발생하고 있다.
점검 결과 2개가 상치 장소를 위반하고 5개는 공차 의무를 지키지 않았다. 이동탱크저장소 자체점검을 소홀한 곳도 있었다. 적발된 곳은 1대당 50만원의 과태료 처분이 내려진다.
소방안전본부는 “내년 2월까지 이어지는 겨울철 소방안전대책 기간에 이동탱크저장소 안전관리를 위해 지속적인 단속을 이어나가겠다”고 밝혔다.
김정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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