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의료연대본부 제주지역지부 제주의료원분회(의료연대)가 간호사 승진 인사에 반발해 17일 제주도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접수했다.

의료연대는 “의료원이 간호사 배치전환을 일방적으로 강행하며 6급 간호사 중 근속년수가 가장 적은 간호사를 수간호사 직무대리로 인사발령 시켰다”고 설명했다.

이어 “6급 간호사 중 5급 승급대상 간호사는 모두 민주노총 소속 조합원”이라며 “한국노총 조합원과 비조합원에 대해서는 직무대리로 사실상 승진을 시키고 있다”고 주장했다.

의료연대는 “제주의료원 간호사들은 납득할 사유 없이 계속 승급이 지연되고 승진에서 배제되는 민주노총 간호사들을 보며 민주노총 노조에 가입을 꺼리고 있다”고 밝혔다.

또 “제주의료원이 인사권을 과도하게 남용해 민주노총 노조의 노동조합의 조직, 운영, 활동을 방해하는 것으로 명백한 노동조합에 대한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말했다.

의료연대는 이에 “노동자라면 누구나 차별받지 않고 존중받으며 노동조합을 할 권리를 가진다”며 “지방노동위원회의 공명정대한 조사와 판결을 기대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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