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정질문] 김명만 의원 “특별법도 개정 못하면서 일반법을 어떻게...” 실현가능성 의문

원희룡 제주도지사가 대중교통체계 개편에 이어 교통문제 해결을 위한 정책2탄으로 제시한 ‘렌터카 총량제’ 도입 실현가능성에 의문부호가 따라 붙었다.

이미 제주도가 6단계 제도개선 과제로 추진했지만 정부가 ‘불수용’한 것으로, 특별법도 아닌 일반법 개정을 통합 접근방식이 더 힘들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제주도의회 김명만 의원(이도2동을, 더불어민주당)은 17일 원희룡 지사를 상대로 한 도정질문에서 대중교통체제 개편에 이은 후속 교통정책으로 제시한 ‘렌터카 총량제’ 도입을 도마에 올렸다.

원 지사는 지난 15일 새해예산안 제출에 따른 시정연설을 통해 ‘렌터카 총량제 도입에 대한 강한 의지를 드러냈다.

당시 원 지사는 “도로는 한정돼 있지만 차량은 매년 2만대씩 늘어나 만성적 교통체증과 주차난을 불러오고 있다. 교통난으로 인한 사회경제적 비용만 연간 5000억원에 이른다”며 “교통지옥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대중교통체계를 정비하고 렌터카 등 차량운행을 줄이는 방향으로 가야한다”고 강조했다.

제주도는 자동차관리법을 개정해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주어진 차량 운행제한 권한을 제주도지사에게 넘겨달라고 국토부에 제안한 상태다. 권한을 이양 받으면 제주도는 필요에 따라 우도와 같은 도서지역뿐만 아니라 제주전역을 대상으로 차량운행을 제한할 수 있게 된다.

이에 대해 김명만 의원은 “렌터카 총량제 도입이 특별법 6단계 제도개선 과제로 추진했고, 정부는 이를 ‘불수용’했다. 알고 있느냐”고 지적했다.

▲ 17일 원희룡 도지사(뒷모습)를 상대로 도정질문을 하고 있는 김명만 의원. ⓒ제주의소리

원희룡 지사는 “특별법을 개정하는 방식이 아니라 일반법인 차량관리법 개정을 통해 접근하려는 것”이라고 답변하자, 김 의원은 “특별법 개정도 어려운데, 일반법 개정이 쉽겠느냐”라고 실현 가능성에 의문을 제기했다.

원 지사가 “법 개정을 위해 백방으로 노력하겠다”고 하자, 김 의원은 “행정을 하는 게 앞뒤가 맞지 않다”고 면박을 줬다.

원 지사도 “(렌터카 총량제 도입) 번번이 실패한 것 맞다. 정부도 바뀌었으니 다시 노력해서 관련 권한을 가져오겠다는 것이다. 렌터카 총량제 도입과 관련해서는 일관된 것”이라고 맞받았다.

지역 최대 갈등현안으로 떠오른 제2공항과 관련해서는 ‘24시간 개방’ 여부를 놓고 공방을 벌이기도 했다.

김 의원은 “사실 제2공항은 도민사회의 염원이었다. 당연히 24시간 이착륙이 가능한 허브공항을 얘기한 것”이라며 “하지만 성산 입지가 발표되면서 ‘24시간 개방’ 문제는 싹 들어가 버렸다. 국제자유도시, 관광시장 다변화를 추진하면서 24시간 개방되는 허브공항이 없다는 게 말이 되느냐”고 따져 물었다.

원 지사가 “24시간 운항이 가능하려면 상대 공항도 24시간 이착륙이 가능해야 한다. 용역진에서 전반적으로 검토한 결과, 24시간 운영이 필수는 아니라고 판단한 것으로 안다”고 답변하자, 김 의원은 “우리가 원하는 공항을 요구하고 유치해야 하는데 (도민염원은) 하나도 반영되지 않았고, 갈등만 증폭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원 지사가 “24시간 운영을 위해서는 인근에 주거지가 없어야 한다. 제주 어디에 24시간 운항이 가능한 곳이 있느냐”고 되묻자, 김 의원은 “일본만 하더라도 (해양매립 방식) 간사이 공항이 있다. 제주도에 밤 10시 이후에도 이용할 수 없는 공항 2개가 과연 필요한 것인지는 후대가 평가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저작권자 © 제주의소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