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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법에 '발전기 가동 중단' 가처분 신청...또다른 골프장도 소송 카드 '만지작'

신재생에너지로 각광받고 있는 풍력발전기가 소음피해 문제로 소송전에 휘말리는 등 수난을 겪고 있다.

골프업계에 따르면 제주시 한림읍에 위치한 A골프장이 풍력발전기를 운영하는 B업체를 상대로 발전기 가동을 중단하라며 법원에 가처분 신청을 해 소송이 진행중이다.

B사는 2013년 5월 제주도로부터 풍력발전사업 허가를 받고 제주시 한림읍 일대에 576억원을 투입해 3㎿급 7기(21㎿급) 규모의 풍력발전기를 세웠다.

2016년 12월 준공식을 열고 올해부터 본격적인 친환경 신재생에너지 전력 생산에 돌입했지만 뜻하지 않은 곳에서 민원이 제기됐다.

풍력발전기에서 날개가 돌아갈 때마다 소음이 발생하고 그림자가 비추자 라운딩을 즐기던 일부 골프 관광객들이 불편을 호소하기 시작했다.

A골프장 측은 코스별 현장 확인 등을 거쳐 올해 5월 B사를 상대로 법원에 풍력발전기 가동중지 가처분 신청을 접수했다.

소음 피해를 주장하는 인근의 C골프장도 이들 업체간 소송 진행상황을 지켜보고 대응 방향을 정하기로 하면서 지금껏 갈등이 이어지고 있다.

C골프장 관계자는 “관광객들은 제주의 아름다운 자연을 배경으로 골프를 치길 원한다”며 “일부 관광객들이 발전기로 인한 소음과 그림자 피해를 언급하고 있다”고 말했다.

문제가 불거지자 B사는 해당 골프장과 접촉해 소송 대신 합의에 이르는 방안을 검토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최근에는 D사가 5100억원을 투입해 서귀포시 대정읍 앞바다에 추진하려는 28만9000㎿급 해상풍력발전 사업이 육상해수양식어업인들의 피해 문제로 벽에 부딪히기도 했다.

제주지역 전체 풍력발전은 19곳 118기로 생산용량은 267㎿ 규모다. 현재 8곳에서 147기 696㎿규모의 풍력발전시설 건설을 추가로 추진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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