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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생자치법정 우수사례 전국경연대회에서 은상을 수상한 삼성여자고등학교 학생들과 담당 교사. 사진=삼성여고. ⓒ제주의소리
제주 삼성여자고등학교(교장 허원혁, 이하 삼성여고)는 교육부와 법무부가 공동 주최한 올해 ‘학생자치법정 우수사례 전국경연대회’에서 은상을 수상했다.

앞서 삼성여고는 제주지역 예선에서 1위를 차지하며 제주 대표로 출전했다. 지난해에 이어 2년 연속 예선 1위를 달성한 동시에, 전국대회 입상이란 성과까지 거뒀다. 학생자치법정 우수사례 전국경연대회에서 제주지역 학교가 은상을 수상한 사례는 이번이 처음으로 알려졌다.

학생자치법정은 성인 기준으로 만들어진 학교 규정 대신 학생들이 참여하는 자치법정이다. 삼성여고는 1학년 특색사업으로 ‘학급 헌법을 통한 학급자치법정’을 운영했다. 

학생들은 판사, 검사, 변호사, 배심원, 카메라팀, 서기, 경찰관 등 자신의 진로나 흥미가 있는 분야를 하나씩 맡아 자치법정에 참여했다. 각 교실은 학기 초 사회 과목 시간마다 지도교사(오성철, 이동호)와 함께 학칙 범위 안에서 자신들의 약속을 담은 일명 ‘학급헌법’을 제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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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급자치법정 모습. 사진=삼성여자고등학교. ⓒ제주의소리

상벌점이 초과된 학생은 학생자치법정에 회부돼 배심원 학생에게 긍정적 처분을 받는다. 처분 내용은 ▲선생님께 사과순례 하기 ▲선생님 업무 보조 ▲자신에게 쓰는 편지쓰기 등 학생 정서에 맞게 자발적인 행동 변화를 유도하는 유형이다.

이동호 담당교사는 “학급자치법정에서 학생들은 여러 가지 역할을 소화하며 자신감을 키워갔다. 특히 지난해 학급자치법정을 경험한 학생이 학교 전체 교칙을 개정해나가고, 학생자치회 활동까지 적극적인 모습을 보며 '교복 입은 시민'으로 성장해 가는 모습이 무척 인상적”이라고 소감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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