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라북도 고창군에서 고병원성 AI 가금류가 발생함에 따라 제주도가 19일부터 전라북도산 가금류 및 가금산물을 반입 금지한다고 밝혔다. 

타 시·도산 가금류 및 가금산물 반입은 지난 7월29일부터 초생추(병아리) 및 종계에 한해 사전신고 및 정밀검사 등을 조건으로 제한적으로 허용됐다.

이번 고병원성 AI 의사환축 발생으로 19일부터 전라북도에서 사육된 가금류는 물론 전북지역에서 생산·도축·가공된 가금산물(가금육, 알, 계분비료 등)에 대해서도 반입이 금지된다.

전북 지역 외에서 살아있는 가금류, 가금산물을 반입하고자 하는 경우 동물위생시험소에 사전신고(☏ 064-710-8552~3) 등 반입절차를 준수해야 한다.

한편 제주도는 전북 고창 육용 오리에 대한 농림축산검역본부의 정밀검사가 진행중으로, 저병원성으로 판정 시 전라북도산 가금류 및 가금산물에 대한 반입금지를 해제하고, 고병원성으로 판정 시에는 살아있는 가금류의 반입금지 지역을 전국으로 확대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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