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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개발을 이유로 제주 동백동산 인근에 대한 건축허가를 불허한 행정처분은 정당하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제주지방법원 제1행정부(김진영 부장판사)는 A씨가 조천읍을 상대로 제기한 건축신고(신축) 불가처분취소 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고 20일 밝혔다.

A씨는 제주시 조천읍 일대 116.42㎡ 부지에 단독주택 2동을 건설하겠다며 2016년 9월22일 제주시 조천읍에 개발행위허가와 산지전용허가, 사도개설허가 신청을 했다.

조천읍은 사업부지 일대가 도지정기념물 제18호 선흘 백서향이 위치해 있고 인근에 도지정기념물 제10호 동백동산이 있다며 난개발을 이유로 그해 11월3일 수리불가 통보를 했다.

A씨는 “도지정기념물이 도로를 기준으로 단절돼 연속성이 없고 인근에 이미 골프장과 채석장, 요양원 시설이 들어서 평등의 원칙에 위배된다”며 올해 1월 소송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이에 “사업부지는 곶자왈 지대로 판단되고 건축허가시 단기간에 연쇄적으로 무분별한 개발이 이뤄질수 있어 주변의 자연경관과 미관 훼손 우려가 크다”고 밝혔다.

형평성 문제에 대해서는 “2008년 건축허가 된 요양원은 개발내용과 목적의 공익성에 비춰 차이가 존재한다”며 “이에 비춰 이번 처분이 평등의 원칙에 반한다고 할 수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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