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 자치경찰단, 8.4톤 적발...불법 유통행위 단속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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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주 자치경찰의 비상품감귤 적발 현장.
제주도 자치경찰단은 서울과 경기 일대 농산물 도매시장을 대상으로 비상품감귤 유통행위 단속 결과 64건, 8.4톤을 적발했다고 20일 밝혔다.

자치경찰단은 2017년산 비상품감귤 유통 지도단속을 통한 가격안정화를 위해 지난 9월부터 3개반 11명으로 전담반을 편성, 도내외 불법 감귤 유통행위를 단속하고 있다.

출하 초기 노지감귤 평균 경락가격이 10kg 1박스에 2만8000원(10월6일 기준)의 좋은 가격을 형성했으나, 최근 1만4500원(11월14일 기준)까지 하락했다.

자치경찰단은 올해 처음 서울 강서구 공판장, 송파구 가락시장, 경기 구리시 공판장 등 주요 청과물 시장에서 대량의 비상품 감귤 유통행위를 적발했다.

단속에서 적발된 비상품 감귤은 소과·대과 품질기준 표기 스티커 미부착으로 강서구 공판장 2건, 송파구 가락시장 45건(5870kg), 구리시 공판장 17건(2327kg)이다. 자치경찰은 적발 내용을 해당 행정시로 통보할 예정이다.

노지감귤 출하가 시작된 지난 10월1일부터 현재까지 자치경찰단에 적발된 비상품감귤 유통행위는 도내 15건(1만6100kg), 도외 64건(8397kg)으로 총 79건에 2만4497kg이다.

앞으로 본격적인 조생감귤 출하 시기에 맞춰 도외 불법 반출 시도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자치경찰단은 단속을 강화해 나갈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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