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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상 초유의 대학수학능력시험 연장과 관련해 각 항공사들이 제주 수험생들 편의를 위해 항공권 환불・취소 수수료 면제 기간을 추가로 연장하기로 했다.

제주도는 도내 수험생과 학부모들의 항공기 예약·변경 및 취소에 따른 이용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수능 연장 직후 국내 전 항공사에 수수료 면제와 기간을 연장을 요청했다.

이에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 제주항공, 진에어, 티웨이항공은 11월23일까지, 이스타항공은 11월31일까지, 에어부산은 예약후 14일 이내에 대해서는 면제 혜택을 제공하기로 했다.

각 항공사의 발표 이후에도 수험생과 학부모들의 연장 요청이 이어졌다. 제주의 경우 논술 시험 등을 이유로 2~3주 이후 항공편까지 예약한 사례가 적지 않기 때문이다.

제주항공의 경우 12월31일까지 출발편 수험생을 포함한 직계 가족 등의 항공권에 대해서는 환불・변경 수수료를 받지 않기로 했다. 신청기한도 11월30일까지 연장했다.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에서도 제주지역의 특수성을 반영해 면제 신청 기간을 연장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중이다.

면제 요청시 수험표와 가족관계 증명서를 제출해야 하다. 면제는 최초 1회에 한해 가능하며 여행일 변경으로 발생되는 운임 차액 본인이 부담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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