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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청년녹색당이 학생인권조례 제정을 요구하고 나섰다.

청년녹색당은 20일 논평을 내고 “현장실습을 나가는 학생들이 노동인권교육과 법률상담을 받을 수 있는 창구를 만들어야 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최근 제주도내 한 사업체에서 현장실습하던 고등학교 3학년 학생이 제품 적재기에 목이 끼이는 사고를 당해 열흘 뒤 생사를 달리했다. 올해 초에는 LG 유플러스 고객센터에서 일하던 현장실습생이 저수지에 몸을 던지기도 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제주도교육청에 학생인권조례 제정을 요구한다. 학생들이 존엄과 가치를 보장받기 위한 법적 기반이 필요하다. 현장실습과 관련한 안전망을 재정립하고, 공포해야 한다. 적성과 고민이 반영된 진로·현장실습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청년녹색당은 “노동자로서 노동인권교육과 법률상담을 받을 수 있는 창구가 필요하다. 사회 취약계층인 학생 얘기에 귀 기울이고, 손을 잡아줄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라”고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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