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내 시민사회단체 등으로 구성된 의료영리화저지 제주도민운동본부는 20일 보도자료를 내고 "제주도가 영리병원 심의위원회 운용에 있어 관련 특례를 위반했다"고 주장했다.
'제주특별자치도 보건의료 특례'는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를 개최할 시 회의 개최 5일 전에 회의 목적과 개최일시 및 장소를 정해 각 위원에게 통지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시민사회단체 추천 몫으로 심의위에 속한 A위원에 대해서는 통지가 안된 것으로 확인됐다.
A위원은 이날 <제주의소리>와 전화 통화에서 "심의위원회 개최 통지 공문이 지난 8일 팩스로 발송된 것으로 아는데, 오늘(20일)까지도 팩스는 물론 아무런 유무선 연락도 받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24일 심의위가 개최되는 점을 감안하면 이미 '5일 전 통지' 의무는 어긴 셈이다.
특히 A위원은 "해당 부서에 문제를 제기했는데, 담당자가 '어차피 참석자 절반만 넘으면 회의는 개최되니 안 와도 된다'고 답변해 말문이 막혔다. 너무나 황당한 답변 아니냐"며 "이후 같은 논란이 발생하지 않도록 제주도 차원의 재발방지를 요구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제주도 보건당국은 "단순 실수에 불과한 문제를 '침소봉대'하고 있다"며 억울함을 토로했다.
한 관계자는 "이달 새로운 심의위원회가 출범하는 과정에서 담당 직원이 팩스 연락처를 기재하는 것을 실수로 누락시켰다"며 "고의로 특정 위원의 참여를 막았다는 주장은 억지"라고 항변했다.
이 관계자는 "A씨 뿐 아니라 2~3명의 위원들에게도 팩스가 제대로 발송되지 않았다"며 "단순 실수에 대해 해명하며 수 차례 사과를 드렸지만, 유독 A씨만 사과를 받아들이지 않고 의혹을 제기하기만 했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도 재발 방지를 약속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