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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녹지국제병원 조감도.  ⓒ제주의소리 자료사진
국내 1호 영리병원인 녹지국제병원의 허가 여부를 심의할 '제주도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가 오는 24일 개최되는 가운데, 영리병원 설립에 반대해 온 특정 위원에 대한 회의 개최 통지가 누락되면서 반발을 사고 있다. 반면, 제주도는 "단순 실수에 불과하다"며 고의가 아니었다고 항변했다.

제주도내 시민사회단체 등으로 구성된 의료영리화저지 제주도민운동본부는 20일 보도자료를 내고 "제주도가 영리병원 심의위원회 운용에 있어 관련 특례를 위반했다"고 주장했다. 

'제주특별자치도 보건의료 특례'는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를 개최할 시 회의 개최 5일 전에 회의 목적과 개최일시 및 장소를 정해 각 위원에게 통지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시민사회단체 추천 몫으로 심의위에 속한 A위원에 대해서는 통지가 안된 것으로 확인됐다. 

A위원은 이날 <제주의소리>와 전화 통화에서 "심의위원회 개최 통지 공문이 지난 8일 팩스로 발송된 것으로 아는데, 오늘(20일)까지도 팩스는 물론 아무런 유무선 연락도 받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24일 심의위가 개최되는 점을 감안하면 이미 '5일 전 통지' 의무는 어긴 셈이다.

특히 A위원은 "해당 부서에 문제를 제기했는데, 담당자가 '어차피 참석자 절반만 넘으면 회의는 개최되니 안 와도 된다'고 답변해 말문이 막혔다. 너무나 황당한 답변 아니냐"며 "이후 같은 논란이 발생하지 않도록 제주도 차원의 재발방지를 요구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제주도 보건당국은 "단순 실수에 불과한 문제를 '침소봉대'하고 있다"며 억울함을 토로했다.

한 관계자는 "이달 새로운 심의위원회가 출범하는 과정에서 담당 직원이 팩스 연락처를 기재하는 것을 실수로 누락시켰다"며 "고의로 특정 위원의 참여를 막았다는 주장은 억지"라고 항변했다.

이 관계자는 "A씨 뿐 아니라 2~3명의 위원들에게도 팩스가 제대로 발송되지 않았다"며 "단순 실수에 대해 해명하며 수 차례 사과를 드렸지만, 유독 A씨만 사과를 받아들이지 않고 의혹을 제기하기만 했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도 재발 방지를 약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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