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제주지부가 현장실습 제도 철회를 요구하고 나섰다.

전교조는 20일 현장실습 참여 학생 사망사고와 관련한 성명을 내고 “특성화고 학생들의 현장실습 제도는 현대판 노예제도가 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전교조는 “지난 9일 제주시 구좌읍 용암해수단지 한 공장에서 현장실습을 받던 이모(19)군이 사고를 당했고, 열흘 뒤 숨을 거뒀다. 제주도교육청과 고용노동부, 경찰 등은 실태조사를 통해 책임자에 대한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직업교육훈련촉진법, 근로기준법, 산업안전보건법, 현장실습표준협약서, 제주도교육청 특성화고 현장실습 운영지침 등 위반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도교육청은 피해 학생 가족과 (현장실습)참여 학생 등에 대한 정신과 상담과 치료 등을 지원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전교조는 “또 현장실습에 나선 학생들의 전공과 실제 업무 일치 여부, 기타 위법성까지 전수 조사해야 한다”며 “2011년 기아차 광주공장, 2012년 울산 신항만 공사, 2014년 CJ진천공장, 2014 현대차 하청업체, 2016년 성남 외식업체, 2016년 구의역 은성 PSD, 올해 전주 LG유플러스까지 현장실습생 사건 사고가 많다”고 사고 사례를 열거했다.

전교조는 “특성화고 산업체 파견형 현장실습은 대표적인 교육적폐다. 특성화고 교육적폐 1호는 ‘취업률 정책’이다. 교육부와 교육청, 학교 모두 불행한 사태를 예견하고 있었음에도 잘못된 제도와 정책을 바꾸려 하지 않았다. ‘취업률 지상주의’ 정책으로 직업교육을 멍들게 했다. 학교를 학교답게 만들지 못하는 교육당국을 규탄한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도교육청이 특성화고에 있던 취업지원관 11명을 해고한 것도 원인일 수 있다. 현장실습 장소를 수시로 방문해 부당노동행위 등을 파악하던 직원들이 문제를 해결해왔다. 지금은 취업담당교사가 실습처를 방문하지만, 수시로 방문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전교조는 “여러 면에서 사회적 약자인 특성화고 학생을 배려하지 못하고, 현대판 노예제도가 될 수 있는 현장실습 제도를 즉각 철회할 것을 강력하게 요구한다”며 “학부모, 민주노총 등과 공동대책위를 구성해 희생 학생의 죽음이 헛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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