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는 오는 12월 한 달간 1회용품 사용규제 대상 업소를 집중 지도점검한다고 21일 밝혔다.

제주시는 지난 8월부터 1회용 비닐봉투와 쇼핑백 무상제공 금지 준수 의무를 편의점과 중소형마트를 중심으로 홍보해왔다.

그러나 일부 사업장에서는 아직도 이 같은 규정이 잘 지켜지지 않고 있다.

제주시는 이번 지도점검에서 비닐재질의 1회용품 사용규제 제도를 시민들에게 홍보하고, 위반 사업장은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라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계획이다.

1회용품 사용규제는 매장면적이 33㎡ 도소매업 사업장과 B5규격(182mm×257mm) 또는 0.5ℓ(500㎤)이하의 비닐 봉투·쇼핑백은 규제 대상에서 제외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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