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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가 보상비를 지급하고 개설한 도로를 제3자가 알면서도 매입했다면 토지주에 대한 부당이득금과 손실보상금 지급 의무가 발생하지 않는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제주지방법원 민사2단독 윤현규 판사는 A씨가 제주도를 상대로 제기한 토지인도 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고 21일 밝혔다.

문제가 된 토지는 서귀포시가 1982년 당시 토지주인 B씨에게 보상금을 주고 사용권을 얻은 곳 중 일부다. 이듬해 서귀포시는 지목을 임야에서 도로로 변경하고 도로를 개설했다.

A씨는 2010년부터 2013년까지 지목이 도로인 토지 200㎡를 사들여 등기이전을 마쳤다. 이후 서귀포시를 상대로 토지 사용료를 달라며 민사소송을 제기했다.

서귀포시는 A씨가 이 사건 토지가 도로로 사용되는 사실을 잘 알면서도 매수한 만큼 원고에 대해 배상 의무가 발생하지 않는다며 맞섰다.

윤 판사는 판결문에서 “원고가 토지를 매수한 것은 도로 사용후 25년이 지난 시점”이라며 “결국 취득시점에 토지가 도로로 이용된 사정을 잘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이어 “이 사건 토지를 서귀포시가 도로부지로 사용한다 하더라도 원고에게는 아무런 손해도 발생하지 않은 것으로 봐야 한다”며 기각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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