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법원 민사2단독 윤현규 판사는 A씨가 제주도를 상대로 제기한 토지인도 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고 21일 밝혔다.
문제가 된 토지는 서귀포시가 1982년 당시 토지주인 B씨에게 보상금을 주고 사용권을 얻은 곳 중 일부다. 이듬해 서귀포시는 지목을 임야에서 도로로 변경하고 도로를 개설했다.
A씨는 2010년부터 2013년까지 지목이 도로인 토지 200㎡를 사들여 등기이전을 마쳤다. 이후 서귀포시를 상대로 토지 사용료를 달라며 민사소송을 제기했다.
서귀포시는 A씨가 이 사건 토지가 도로로 사용되는 사실을 잘 알면서도 매수한 만큼 원고에 대해 배상 의무가 발생하지 않는다며 맞섰다.
윤 판사는 판결문에서 “원고가 토지를 매수한 것은 도로 사용후 25년이 지난 시점”이라며 “결국 취득시점에 토지가 도로로 이용된 사정을 잘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이어 “이 사건 토지를 서귀포시가 도로부지로 사용한다 하더라도 원고에게는 아무런 손해도 발생하지 않은 것으로 봐야 한다”며 기각 이유를 밝혔다.
김정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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