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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해양경찰서는 무허가 어획물 운반선 등 중국어선 2척을 '배타적경제수역에서의 외국인어업 등에 대한 주권적 권리행사에 관한 법률'(배타적수역 법률) 위반 혐의로 나포해 조사중이라고 21일 밝혔다.

해경에 따르면 중국 온령선적 A호(215t. 승선원 10명)는 지난 16일 오후 5시쯤 중국 절강성 온령시 석당항에서 출항해 17일 오전 7시쯤 대한민국 수역에 들어왔다.

이 어선은 조기와 갈치 등 약 5200kg을 잡고 21일 오전 3시40분 무허가운반선 B호(190t. 승선원 12명)에 어획물을 옮겨 싣다 단속중인 해경에 적발됐다.

두 어선은 배타적수역 법률 제16조의 2, 같은 법 제5조 제1항(어업의 허가 등)에 따른 어업신고를 하지 않았다.

해경은 1500t급 함정을 투입해 대한민국 EEZ 내측 수역인 제주시 차귀도 남서쪽 약 144km(어업협정선 내측 5.5km)에서 두 어선을 나포하고 현재 제주항으로 압송중이다.

제주해경은 “두 어선이 오후 8시 제주항으로 입항하면 선장과 선원들을 상대로 불법조업 경위 등을 조사할 것”이라며 “어족자원 보호를 위한 단속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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