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경에 따르면 중국 온령선적 A호(215t. 승선원 10명)는 지난 16일 오후 5시쯤 중국 절강성 온령시 석당항에서 출항해 17일 오전 7시쯤 대한민국 수역에 들어왔다.
이 어선은 조기와 갈치 등 약 5200kg을 잡고 21일 오전 3시40분 무허가운반선 B호(190t. 승선원 12명)에 어획물을 옮겨 싣다 단속중인 해경에 적발됐다.
두 어선은 배타적수역 법률 제16조의 2, 같은 법 제5조 제1항(어업의 허가 등)에 따른 어업신고를 하지 않았다.
해경은 1500t급 함정을 투입해 대한민국 EEZ 내측 수역인 제주시 차귀도 남서쪽 약 144km(어업협정선 내측 5.5km)에서 두 어선을 나포하고 현재 제주항으로 압송중이다.
제주해경은 “두 어선이 오후 8시 제주항으로 입항하면 선장과 선원들을 상대로 불법조업 경위 등을 조사할 것”이라며 “어족자원 보호를 위한 단속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김정호 기자
newss@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