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차고지증명제 공청회서 “확대 취지엔 공감...차량 구입자에만 맡겨선 안돼” 한목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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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1일 제주시청에서 열린 ‘제주도 차고지 증명 및 관리 조례 개정안 공청회’ . ⓒ 제주의소리

전용 차고지가 있어야만 차량을 등록할 수 있는 차고지증명제가 2019년 1월 1일부터 확대 시행될 예정인 가운데 혼선을 줄이기 위한 대책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21일 오후 3시 제주시청에서 열린 ‘제주도 차고지 증명 및 관리 조례 개정안 공청회’ 참석자들은 차고지증명지 확대의 전반적인 취지에는 공감했지만 정교한 설계 없이는 혼란이 클 것이라고 우려했다.

참석자들은 주차면수가 자동차 등록대수보다 부족한 현실을 받아들이고 남은 1년여 동안 최대한 주차여건을 바꾸는 데 초점을 맞춰야 한다고 강조했다. 제도만 바꾸고 이용자 개개인에만 맡겨두지 말라는 의미다.

손상훈 제주연구원 박사는 “어디서 차고지를 구할 수 있는지, 인근에 차고지 주차면수가 얼마나 남았는지, 또 누구에게 문의해야 하는 지 등의 정보를 당장 얻기 힘들다”며 “빈 차고지를 올리고 찾을 수 있는 앱 등, 차고지 공급 시스템을 구축할 수 있도록 지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황배 남서울대 교수도 “부족한 차고지를 민간부문에서 스스로 만들어 대비하기는 어렵다”며 “공공부문에서 공동차고지 조성 지원책, 공공 차고지 선조성 뒤 후불 이용제도 운영, BTL 방식 등을 검토해서 시행계획을 시행 전 면밀하게 만들어야 한다”고 제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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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1일 제주시청에서 열린 ‘제주도 차고지 증명 및 관리 조례 개정안 공청회’ . ⓒ 제주의소리

송규진 제주교통연구소장 역시 “차량 구입자에게 전적으로 떠넘겨서 차고지를 확보하라는 건 정말 큰 저항을 불러올 것”이라며 △차량 구입자들이 어디서, 어떻게 차고지를 구할 수 있는 지 알려주는 행정의 적극성 △현재 부분 시행중인 차고지증명제의 전면 실태 조사 △자동차 판매 영업사원 등 이해관계자를 위한 별도의 의견수렴 등을 주문했다.

이어진 질의응답에서는 이미 부분시행 중인 차고지증명제조차 제대로 기능을 못하고 있다며 강력한 단속이 필요하다는 의견과 자기 차고지 갖기 사업의 효용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나왔다.

최근 제주도가 입법예고한 ‘제주도 차고지증명 및 관리 조례 개정안’은 차고지증명제를 동(洞)지역을 넘어 제주 전역에 확대 실시하고, 그 시기를 당초 2022년 1월 1일에서 2019년 1월 1일로 3년 앞당기는 게 골자다. 대상 차량에는 경차는 물론 전기차 등 무공해차까지 포함된다.

관련법상 차고지를 이미 확보하도록 한 2.5t 이상 화물자동차와 저소득층이 보유한 1t 이하 화물차는 적용대상에서 제외된다. 차고지 확보기준은 기존에 차량 사용본거지로부터 직선거리 500m 이내에 차고지를 확보하도록 했지만 이를 1000m 이내로 완화하기로 했다.

작년 기준 제주지역 자동차 등록대수는 35만1506대, 총 주차면수는 31만4607면으로 차량에 비해 주차면수가 부족한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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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1일 제주시청에서 열린 ‘제주도 차고지 증명 및 관리 조례 개정안 공청회’ 에서 제주연구원 손상훈 박사가 차고지증명제 도입 배경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 제주의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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