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질문] 김동욱 "근로시간, 교사-행정직 차별 안돼"...이석문 "상황 다르다"

김동욱-이석문.jpg
김동욱 의원(왼쪽), 이석문 교육감. 
제주지역 교육종사자들의 근무시간과 관련, 교사에 비해 행정직·공무직들이 차별받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특히 이석문 교육감이 교사를 챙기면서 복무조례에 규정된 사안마저 지키지 않아 조례 위반이라는 비판도 나왔다.

김동욱 의원은 21일 열린 제주도의회 제356회 제2차 정례회 제5차 본회의 교육행정질문에서 이석문 교육감과 교사-행정직 간 근무시간 차별에 대해 공방을 벌였다.

김 의원은 교육공무직 처우개선과 관련해 근로시간이 타시도 교육청과 달리 차별받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석문 교육감은 "교육행정직 공무원의 근무시간은 8시간으로 국가공무원법과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는다"며 "1시간 점심시간은 근로시간에 포함되지 않는다. 그런데 교사와 같은 처우를 받고 있다"고 밝혔다.

제주도교육청 지방공무원 복무조례에 교사는 점심시간 동안 근무시간으로 돼 있다. 행정직 역시 학교 교원에 준한다고 표현돼 있다. 상위법에 위반되지만 점심시간은 행정직 또한 근무시간으로 할 수 있게 된 것이다.

이 교육감은 "교사의 경우 점심시간 동안 아이들이 다치거나 사고가 발생할 경우 민형사상 책임을 지기 때문에 예외적으로 근무시간으로 한 것"이라며 "이 조례 때문에 학교 현장에서 갈등을 불러일으키고 있다"고 토로했다.

김 의원은 "타시도는 행정직은 물론 공무직도 점심시간을 근무시간으로 인정하고 있다"며 "유독 제주도만 교사만 인정하고 행정직과 공무직만 배제하느냐"고 따져물었다.

이 교육감은 "교사들의 경우 점심시간에 아이들이 사고가 나면 민사상 책임을 벗어날 수 없다. 근무시간이 아니기 때문에 민형사상 책임이 면제돼야 하는데 교사는 늘 책임을 벗어날 수 없어서 근무시간으로 인정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타시도의 경우 교사와 공무원, 공무직의 근무시간을 동일화하고 있다"며 "근로기준법 제59조 근로시간 특례 규정에 따라 사용자가 서면합의할 경우 휴게시간도 변경할 수 있다고 돼 있다. 그렇게 해결하면 된다"고 반박했다.

이 교육감은 "근로기준법과 관련해서 점심시간을 근로시간에 적용하기 어렵다"며 "학교 필요에 따라 예외적으로 일을 해야 한다"고 물러서지 않았다.

김 의원은 "제주도교육청 학교 환경이 타시도와 다르냐. 거기는 전부 적용하고 있는데 왜 제주도만 안하느냐"고 공세를 이어갔다.

이 교육감은 "지방공무원 복무조례를 개정해야 한다. 지금처럼 해서는 안된다"며 "7시간 근무하는 데 8시간 근무한 것과 똑같이 해달라는 것에 대해 전혀 동의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김 의원이 "법 개정을 위해 노력한다든지 다른 해결방법을 찾아야 하지 않느냐"고 다그치자 이 교육감은 "점심시간 사고로 민사상 책임 때문에 근무시간을 인정했던 교원의 역사와 문화를 빼버리고 똑같이 요구해선 안된다"고 종전 입장을 고수했다.

김 의원은 "학교가 교원만 있느냐. 행정직도 있고, 학생도 있고, 학부모도 있다"며 "차별해선 안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 교육감은 "차별이 아니다. 정상적인 근로기준법에 따라 8시간 근무에 점심시간은 근로시간에 포함되지 않는 게 맞다"고 거듭 강조했다.

공방을 지켜본 한 교육행정직 공무원은 "교사 역시 점심시간을 근로시간에 포함하는 법적 근거가 없다"며 "멀쩡한 조례마저 지키지 않고, 교사와 행정직을 구분하고 차별하려 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저작권자 © 제주의소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