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 투자진흥지구 55곳 중 11곳 해제...김준수 호텔 등 투자 이행 안해 

제주도가 투자 약속을 이행하지 않은 사업체에 대해 제주투자진흥지구를 지정해제, 총 71억여원의 지방세를 환수했다.

제주도는 투자진흥지구 지정과 함께 각종 세제 혜택을 받은 사업체가 제대로 투자 약속을 이행하지 않은 곳을 지정해제하는 등 엄격한 관리를 해나가고 있다고 23일 밝혔다.

 
지금까지 지방세 및 개발·농지보전 부담금 등에 대한 감면 환수는 제주도와 행정시 소관 부서별로 이뤄지고, 투자유치과는 필요시 확인·관리하는 수준이었지만 앞으로는 주기적으로 추진상황을 파악하고, 소관부서와 정례적인 협력체제를 구축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지난 3월 사후관리 시스템을 구축, 업체별 고용 및 투자, 지역업체 참여 실적 등을 연 2회 제주도 홈페이지에 공표, 사업의 투명성을 높였다.
 
투자진흥지구 지정 사업에 대한 도민 궁금증을 해소하고, 투자자에게 개발사업을 정상 추진할 수 있는 책임감 부여로 실질적인 투자와 고용창출을 이끌어낸다는 계획이다.
 
또한 지역경제에 파급효과가 큰 업종을 투자유치 대상 업종으로 확대·조정하고, 투자진흥지구 지정 및 해제를 엄격히 관리하는 내용을 담은 제주특별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
 
지구 지정 업종으로 화장품 제조업, 마리나항만 관련 사업을 신규 지정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첨단산업 범위를 전기·전자정보 등 5개 분야에서 전 분야로 확대했다.
 
대신 투자 이행기간을 설정(지구 지정 고시일로부터 5년 이내)하고, 투자 계획 미이행시 해제요건은 대폭 강화했다.
 
투자 이행 기간 내 지정기준이 충족되지 않았거나 경매 또는 공매 절차에 의해 투자자가 변경된 경우에는 바로 해제할 수 있도록 했다.
 
그동안 제주투자진흥지구로 총 55곳이 지정됐지만, 지정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11곳이 지정 해제돼 현재 44곳이 남아있다.
 
투자·고용 등 약속을 지키지 않아 해제된 곳은 '김준수 호텔'로 유명한 토스카나호텔을 비롯해 제주동물테마파크,비치힐스리조트 등 11곳이다.
 
지정 해제된 11곳의 지방세 등 환수 총액은 71억6800만원이다. 이 중 지방세가 64억7700만원, 각종 부담금이 6억9100만원이다.
 
이승찬 제주도 관광국장은 "투자진흥지구에 대해 1년에 상하반기 두차례 실태점검을 하고, 점검 결과 업체별 고용·투자실적을 공표해 미진 사업장에 대한 지정 기준 회복명령 등 관리를 강화하고 있다"며 "투자지구가 실질적인 투자와 고용이 이뤄질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관리를 강화해 나갈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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