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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특별단속 기간 업체-기관 10곳서 15명 입건...일반돼지 친환경 둔갑 등 수법도 다양
 
일반 돼지고기를 섞어 판매한 무항생제 인증 육가공 업체와 저렴한 수입산 찹쌀을 이용해 국내산이고 속여 판매한 순대 제조업체 등 먹거리 업체가 줄줄이 경찰 단속에 적발됐다.

제주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팀은 농수산물의 원산지표시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제조업체 대표 유모(62)씨 등 15명을 입건했다고 23일 밝혔다.

육가공 업체 직원 천모(48)씨는 친환경 인증 취급점 인증을 받은후 일반 돼지고기에도 무항생제 인증 표시가 된 포장지를 사용해 3년간 4억원 상당의 108t을 유통시킨 혐의를 받고 있다.

순대 제조업체 대표 유모(62)씨는 해썹(HACCP) 인증을 받고 가격이 저렴한 중국과 베트남산 찹쌀 3.7t을 국내산과 섞어 최근 1년간 순대를 만들어 판매했다.

유씨는 제품 포장지에 국내산 찹쌀 100%라고 허위표시를 했다. 이 기간 판매된 물량만 9.2t, 시가 7400만원 상당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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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다른 해썹 인증 순대 제조업체에서는 780만원 상당의 순대 750kg를 진공포장한 후 제조일자를 표시하지 않은 상태로 냉동창고에 보관하기도 했다.

육가공 업체 대표 김모(65)씨는 해썹 인증을 무단으로 도용해 700만원 상당의 닭고기 750kg를 판매 목적으로 보관하다 경찰 단속 덜미를 잡혔다.

2017년 5월부터 고등어를 제조하면서 L-글루타민나트륨을 첨가했음에도 제품 포장지에 성분표시를 하지 않고 1억원 상당의 물량 10t을 유통한 수산물가공업체 대표도 적발됐다.

경찰은 인증심사원 자격증이 있는 3명을 마치 상근 근무자인 것처럼 농산물품질관리원에 보고해 인증심사 기관으로 재지정 받은 인증기관 대표 이모(62)씨도 입건했다.

제주지방경찰청은 8월28일부터 10월31일까지 도내 친환경, 해썹 인증기관을 대상으로 특별단속을 벌여 인증심사 기관 1곳과 업체 9곳을 적발했다.

김용온 제주청 지능범죄수사팀장은 “친환경 인증 제도를 악용하는 불법행위와 부실한 인증 심업무를 하는 위탁업체에 대해 앞으로도 수사를 확대해 엄정히 대처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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