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이 23일 전국적으로 일제히 실시되고 있는 가운데, 영어듣기평가 시간과 맞물려 항공기 운항이 전면 통제된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15일 경북 포항지역 지진발생으로 인해 연기된 수능이 이날 시행됨에 따라 오후 1시 5분부터 1시 40분까지 35분간 국내 전 지역의 항공기 소음통제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 시간대에는 비상항공기와 긴급항공기를 제외한 국내 모든 공항에서의 항공기 이착륙이 전면 금지된다. 비행중인 항공기는 관제기관의 통제를 받으며, 지상으로부터 3km 이상의 상공에서 대기해야 한다. 

이번 조치로 해당 시간에 운항될 예정이었던 국내선 100편과 국제선 54편의 운항시간 등이 전면 조정됐다. 제주를 기점으로 하는 국내선 43편 등도 스케줄이 조정됐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조치로 운항 시간 등이 조정될 예정이므로, 항공기 이용객은 사전에 운항 시간을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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