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지부 돼지고기 반입금지 해제 후속조치로 추진중인 '제주산 돼지고기 판매 인증점 지정'에 대한 관심이 고조되고 있다.

제주시는 지난달 30일까지 관내 일반음식점과 축산물판매업체를 대상으로 '제주산 돼지고기 인증점' 신청접수를 마감한 결과, 일반음식점 168곳과 식육포장처리업소.식육판매업소 33곳이 신청했다고 5일 밝혔다.

신청된 음식점에 대해서는 6일부터 20일까지 신청서, 추천서, 서약서 및 인허가증 등 서류심사와 현장심사를 거쳐 인증조건 부합여부를 확인한다.

인증조건은 △업소내 취급하는 돼지고기는 100% 제주산 사용 △제주 돼지고기 100% 사용여부 사후관리 가능 △돼지고기 부위별 분할 정형기준 준수 △도내 축산물 취급업소에서 돼지고기 구입 등이다.

심사결과 적합한 업소에 대해서는 제주특별자치도에서 '제주 돼지고기 판매 인증점'지정서를 교부해 업소 내에 게시할 수 있도록 한다.

이번에 신청하지 못한 음식점에 대해서는 매 분기 마지막달 20일까지 신청을 받고 심사.지정을 추진하게 된다.

제주시 관계자는 "인증점 지정 업소 및 공급업체에 대한 정기점검을 실시하는 등 사후관리 및 둔갑판매여부 단속 강화로 제주 축산농가 보호 및 청정 제주산 축산물 이미지 제고를 위해 최선을 다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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