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동부경찰서는 공중전화 부스 유리를 깨고, 허위신고한 혐의(재물손괴, 위계공무집행방해, 관공서 주취소란, 공용물건손상미수) 등으로 김모(49)씨를 구속했다고 6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김씨는 지난 4일 0시께 술을 마신 상태로 제주시 이도동에 설치된 공중전화 부스 3곳의 유리를 깨고 119에 “유리에 다쳐 피가 난다. 경찰도 불러라”며 허위 신고한 혐의다.

김씨는 같은날 오전 2시35분쯤 제주시 중앙지구대를 찾아가 출입문을 발로 차는 등 행패를 부린 혐의도 받고 있다.

경찰 조사 결과 김씨는 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수감생활을 하다 출소한지 4개월만에 다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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