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고법 제주행정부, 안덕면 토지주·상속인 '강제수용 재결 취소' 항소심 기각

제주신화역사공원 사업부지 토지주 등이 제기한 '강제수용 취소' 소송이 항소심에서도 기각됐다. 자칫 '예래휴양형주거단지 전철'을 밟지 않을까 했던 예상이 빗나가면서 사업이 예정대로 추진될 전망이다.

광주고등법원 제주제1행정부는 6일 서귀포시 안덕면 사업부지 토지주·상속인 등 7명이 제주도, 제주도지방토지수용위원회,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JDC, 보조참가) 등을 상대로 제기한 강제수용 재결 취소 소송 항소심에서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했다.

제주 신화역사공원은 총사업비 2조6042억원을 투입해 서귀포시 안덕면 서광리 일대 251만9000㎡ 부지를 4개 지구로 나눠 리조트와 테마파트 등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제주도는 2005년 1월 개발사업 시행예정자로 JDC를 지정했다. 

이듬해에는 개발사업 시행 승인을 고시하고, 관련법에 따라 관광단지와 유원지로 지정했다. JDC는 2006년 1월부터 사업부지 내 토지 소유자들과 협의매수를 진행했지만, 토지주들이 협의에 응하지 않자 2007년 12월 지방토지수용위원회를 통해 사업부지를 강제 수용했다.

JDC는 부지 수용 이후 신화역사공원 투자자 모집 등이 어렵게되자 2013년 9월 중국 부동산 업체인 란딩그룹의 자회사 람정제주개발(주)과 일부 지구의 개발을 위한 사업협약을 맺고, 토지를 매매했다. 이와 맞물려 제주도로부터 개발사업 시행 변경 승인을 얻었다.

이번 소송은 이 같은 과정을 거쳐 제주도가 신화역사공원 조성사업 개발사업 시행 변경을 승인한 것은 당초 '유원지'로서의 목적에 위배된다는 토지주들의 주장에서 비롯됐다. 

토지주들은 최초 '제주의 신화와 역사를 반영한 전통적 테마공원' 조성을 목적으로 토지가 수용됐으나 이후 숙박시설이 20%이상 확대됐고, 심지어 카지노시설까지 포함된 점을 들어 유원지 시설로 볼 수 없다고 주장했다. 유원지 결정 해제 없이 관광단지 시설을 변경 승인한 것은 그 하자가 중대하다는 것이다.

특히 이 같은 주장은 대법원 판결로 일시에 무산된 예래휴양형주거단지 사례와 궤를 같이 한다. 예래동 토지주들도 유원지 문제를 제기해 대법원으로부터 "유원지에 해당하지 않는 예래휴양형주거단지 실시계획은 무효이고, 토지수용 재결도 무효"라는 판결을 이끌어냈다.

공익소송단을 중심으로 진행된 1심이 '원고 부적격'으로 귀결되자 항소심 재판은 토지주들이 직접 원고로 나섰으나, 이 역시 결국 기각됐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신화역사공원이 도민에 대한 접근가능성과 이용가능성을 일부 제한할 수 있는 점을 인정하면서도 유원지 본질을 훼손하지는 않은 것으로 판단했다.

당시 재판부는 "도민의 이용을 배제하거나 상당히 제한을 가하는 등 유원지 기능을 상실한 정도까지는 아니"라며 "관광객 유치도 개발 목적 중 하나로 해석된다"고 밝혔다. 또 "카지노의 경우 관광진흥법상 도지사의 허가를 받아야하는데 이를 승인했다고 보기 어렵다. 사업계획에도 지구별 건축계획 부문에서 비고란에 기재된 것에 불과하다"고 덧붙였다.

실제로 예래단지의 경우 전체 사업부지 중 숙박시설이 차지하는 비중이 51.5%로 절대적으로 높았다는 점에서 유원지의 개념·목적과는 성격이 전혀 다르다는 법원의 판단을 이끌 수 있었는지 몰라도, 신화역사공원의 사례를 예래단지와 단순 비교하기는 어려웠을 것으로 해석된다.

법원이 토지주들의 항소를 기각함에 따라 점차 속도를 내고 있는 신화역사공원 사업도 차질 없이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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