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jpg
의혹 제기한 조씨 11일 기자회견 열고 12일 경찰 출석...2750만원 지원 대가성 여부 쟁점

전직 제주도청 고위 간부가 친구인 건설업자를 통해 민간인에게 현금을 건넸다는 언론 보도와 관련해 경찰이 내사에 착수하면서 수사가 어느 선까지 확대될지 관심이다.

제주지방경찰청은 최근 <오마이뉴스> 보도를 통해 현광식(55) 전 제주도지사 비서실장과 관련해 각종 의혹을 제기한 조모(58)씨에게 경찰에 나와 진술해주도록 공식 요청했다.

이번 논란은 <오마이뉴스>가 11월21일자 보도를 통해 원희룡 제주도지사의 최측근인 현 전 실장이 건설업자를 통해 민간인에게 금품을 건넸다고 보도하면서 시작됐다.

보도에 따르면 현 전 실장은 2015년 2월 중학교 동창으로 알려진 건설회사 대표 고모(55)씨를 통해 민간인인 조씨에게 매달 250만원씩 총 11개월간 2750만원을 지원하도록 했다.

현 전 실장과 고씨는 보도 직후 <제주의소리>와의 통화에서 금전적 지원 사실은 인정했지만, 양측 다 조씨의 형편이 어려워 도와줬을 뿐이라는 취지로 대가성은 전면 부인했다.

경찰은 금품수수에 대한 대가성 등을 입증할 증거가 있는지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직접 조씨의 진술을 듣기로 했다.

이 과정에서 혐의점이 일부 확인될 경우 곧바로 제3자 뇌물수수 혐의를 적용해 공식 수사로 전환될 가능성도 있다.

형법 제130조(제삼자뇌물제공)에 따르면 공무원이 직무에 관해 ‘부정한 청탁’을 받고 제3자에게 뇌물을 주도록 요구하거나 또는 약속한 경우 제3자 뇌물수수죄를 적용할 수 있다.

혐의 적용에 있어서 핵심은 ‘부정한 청탁’에 대한 입증이다. 부정한 청탁은 직무집행 자체가 위법하지 않더라도 청탁 대상 직무집행에 대해 대가를 지급하는 것만으로도 적용이 가능하다.

현 전 실장이 제3자를 통해 조씨에게 돈을 건넸다면 제3자(건설업자)가 이를 통해 얻은 이익이 있어야 한다. 또 건설업자의 배임 혐의 적용을 위해서는 개인이 아닌 회삿돈 지출이 입증돼야 한다.

경찰은 조씨를 상대로 관련 진술을 듣고 자료를 넘겨받은 뒤 필요하면 관계자들을 추가로 불러 사실관계를 파악하기로 했다. 

경찰 관계자는 “혐의를 특정하기 보다는 의혹에 대한 취지를 확인하는 차원”이라며 “조씨의 이야기를 우선 듣고 죄명이 인정되면 상대방도 출석시켜 진술을 들을 것”이라고 말했다.

검찰도 언론 보도에서 제기된 각종 의혹에 관심을 기울이며 경찰의 내사 진행 상황을 예의주시하고 있다.

검찰 관계자는 “검찰 차원의 공식 수사 착수는 없다. 경찰의 내사 진행 상황을 지켜 본 뒤 향후 수사 지휘 여부를 판단할 것”이라며 신중한 입장을 보였다.  

조씨는 11일 오전 제주도의회 도민의방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각종 의혹에 대한 입장을 밝힐 것으로 알려졌다. 이튿날 경찰에 직접 출석할 예정이다.
저작권자 © 제주의소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