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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제갈창 부장판사)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모(30)씨에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7일 밝혔다.

도내 모 체육관에서 헬스트레이너로 일하는 박씨는 올해 3월 오후 9시쯤 홀로 남은 여성 회원 A(16)양에게 뭉친 근육을 풀어주겠다며 남자탈의실로 데려갔다.

박씨는 이후 탈의실 바닥에 매트를 깔고 A양을 눕도록 한 뒤 마사지를 하던 중 신체 중요부위를 수차례 주무르며 성추행한 혐의로 재판을 받아왔다

재판부는 박씨가 초범이고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만으로 재범 방지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고 신상정보 공개 및 고지명령은 면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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